백동흠 칼럼 2012. 7. 13. 05:33

오바마케어와 육백 육십육

오바마케어(Obamacare)와 육백 육십육 1

                                            백동흠목사

오늘 TV을 보았을 것입니다.(2012년 6월28일)
“건강 보험 가입 - 오바마 케어 합헌”
대법원에서 9명중 5대 4로 오바마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3월 23일
하원과 상원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의무적 가입"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공화당 26개주의 주지사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5:4로 오바마케어가
합헌이라고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현재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3,200만 미 국민 전원에게
2014년까지 국가적으로 건강보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가입을 아니 할 경우 벌금을 받게 됩니다.
2014년에는 285달러, 2015년에는 975달러.
2016년에는 2085달러, 물론 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50명이상 고용한 주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용인이 있으면
2,000 달러의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 계속 다니려면 건강보험에 들어야만 합니다.
안 들을 수 없게 됩니다.

현대인에게 보험은 필수입니다.
저는 지금 보험 자체에 대해 문제 삼는 것 아닙니다.
미 국민 모두에게 의료혜택을 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 보험의 내규에 신체에 삽입하는 기구
(device that is implantable)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안이 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이 ‘생체칩’에 대한 언급임을 족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라면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하고,
가입하게 되면 칩을 몸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면
개인의 의료정보 등이 담겨 있는 칩이 그 몸 안에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NBC는 ‘2017년까지 우리 모두 몸에 칩을
이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 칩안에
개인 신상에 대한 모든 정보와
위치 추적용 수신기와
DNA 코드가 들어가 숨겨져 있다고 하면 문제는 심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요한 계시록 13장의 날에 있을 육백 육십육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우린 이 시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마16:3)

저는 지금 이것을 육백육십육이다.
아니다 라고 아직은 단정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의 육백 육십육은
경제적 매매수단이라는 것(계13:17)
몸에 이표를 받게 한다는 것 (계13;16)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계13:16)
이것이 곧 사람의 수가 되고 짐승의 수가 되게 한다는 것(계13:17)
이 표를 받으면 구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계20:4)을 안다면
이 문제를 더 많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흐름을
주시해야 하며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을 때라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롬 13:11)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13:37)